시행일: 2026년 3월 24일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24일
BM컨설팅(BM LAW & CONSULTING CO., LTD.)의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태국 비자 대행, 법인설립, 세무·회계, 법률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 권리·의무, 면책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BM LAW & CONSULTING CO., LTD.(이하 “BM컨설팅”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emetconsulting.com, 이하 “사이트”) 및 오프라인 지점(방콕·파타야·치앙마이)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BM컨설팅이 사이트 및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의미하며, 비자 발급·연장·변경 대행, 워크퍼밋(Work Permit) 신청 대행, 법인설립·변경·폐업 대행, 세무·회계 신고 대행, 법률 상담 및 민·형사 소송 대행, 통·번역 서비스, 인테리어·공사 중개, 기타 생활 편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BM컨설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담”이란 서비스 제공 이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 방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계약”이란 이용자가 BM컨설팅에 특정 서비스의 수행을 의뢰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BM컨설팅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메신저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태국 이민법(Immigration Act), 태국 노동자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태국 국세법(Revenue Code), 태국 개인정보보호법(PDPA), 기타 관련 태국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BM컨설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및 워크퍼밋 서비스로 교육비자(ED), 취업비자(Non-B), 결혼비자(Non-O Marriage), 은퇴비자(Non-O Retirement), 엘리트비자(Thailand Privilege), 가디언비자, 여행비자, 비자 연장·변경·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워크퍼밋 신청·연장·변경을 포함합니다.
법인설립 및 기업 서비스로 태국 합작법인(BOI/일반) 설립, 법인 변경등기(이사·주주·자본금·소재지 등), 법인 폐업 절차, VAT 등록, 사회보험(SSO) 등록, 사업 허가(라이선스) 취득 대행을 포함합니다.
세무·회계 서비스로 월간/연간 세무 신고 대행, 장부 기장 및 회계 정리,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지원, 한국인 CAP(미국공인회계사) 직접 상담을 포함합니다.
법률 상담 및 소송 대행 서비스로 민사소송(부동산, 계약, 채권·채무 등), 형사소송(사기, 횡령, 성범죄 등), 이혼 및 재산분할, 유언·상속, 부동산 거래 법률 검토, 한국 로엘법무법인 업무제휴를 통한 한국 법률 자문을 포함합니다.
기타 서비스로 통·번역(한국어↔태국어↔영어), 태국 은행 계좌 개설 지원, 변호사 공증, 인테리어·공사 중개를 포함합니다.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 소요 기간, 비용은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서비스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성립됩니다.
첫째, 이용자가 사이트, 전화, 메신저(카카오톡: thaivisa4·thaivisa1, 라인: thaivisa4·thaivisa1, 위챗: thaivisa2·thaivisa3, 왓츠앱: 065-345-2201), 이메일(bmlaw0901@gmail.com),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문의합니다.
둘째, BM컨설팅이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 뒤, 서비스 내용·범위·예상 소요 기간·비용을 안내합니다.
셋째, 이용자가 안내된 조건에 동의하고 서비스 의뢰 의사를 표시합니다.
넷째, BM컨설팅이 의뢰를 승낙하고, 필요 시 서비스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합니다.
다섯째, 이용자가 약정된 비용(착수금 또는 전액)을 납부합니다.
이상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BM컨설팅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수행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자가 비용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기타 BM컨설팅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7조 (서비스 비용 및 결제)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유형, 난이도, 소요 기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며,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됩니다.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계좌이체의 경우 카시콘뱅크(Kasikorn Bank), 계좌번호 168-2-92312-8, 예금주 BM LAW & CONSULTING CO., LTD.로 입금하며, 그 외 현금 결제(지점 방문 시)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 수단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에는 BM컨설팅의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며, 태국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금(정부 수수료, 비자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관납금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되며, 실비로 정산됩니다.
서비스 진행 중 이용자의 사정 변경, 추가 요청, 또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BM컨설팅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및 진행 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부정확,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이용자는 BM컨설팅이 요청하는 서류(여권 사본, 증명서류, 사진 등)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BM컨설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약정된 서비스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BM컨설팅의 업무 절차, 내부 정보, 제3자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련 태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BM컨설팅의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BM컨설팅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BM컨설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BM컨설팅은 서비스 진행 상황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안내하며,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합니다.
BM컨설팅은 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0조 (서비스 결과에 대한 면책)
BM컨설팅은 이용자가 의뢰한 서비스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성격상 다음의 경우에는 BM컨설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자 관련: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의 최종 승인 여부는 태국 이민국(Immigration Bureau)의 재량에 따르며, BM컨설팅은 서류 준비 및 대행 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설립 관련: 법인등기, 사업 허가 등의 승인 여부는 태국 상무부(DBD) 및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BM컨설팅은 최적의 조건으로 신청 절차를 대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등록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송 관련: 민사·형사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BM컨설팅 및 소속·제휴 변호사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되, 특정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관련: 세무 신고 후 태국 국세청의 추가 조사, 수정 요청, 과세 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BM컨설팅은 정확한 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국세청의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령·정책 변경: 태국 정부의 법령, 규정, 정책, 수수료, 절차 등이 서비스 진행 도중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지연, 추가 비용 발생, 결과 변동에 대해 BM컨설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귀책사유: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비용을 미납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지연·중단·실패한 경우 BM컨설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환불)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는 서비스 착수 전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비용은 전액 환불됩니다. 서비스 착수 이후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업무의 범위와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태국 정부기관에 이미 납부된 관납금(정부 수수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해지: BM컨설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가 비용을 약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독촉 후 7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위가 BM컨설팅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납부 비용은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 절차: 환불은 해지 요청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처리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BM컨설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정기 점검, 교체, 고장, 통신 장애 등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전염병,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태국 정부기관의 업무 중단(공휴일, 특별 휴무, 시스템 점검 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BM컨설팅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BM컨설팅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유 해소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3조 (웹사이트 이용)
이용자는 사이트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BM컨설팅의 서비스 정보 확인, 상담 문의, 콘텐츠(블로그, FAQ 등) 열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는 행위, 해킹, 악성코드 유포, 시스템 무단 접근 등의 행위, BM컨설팅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로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BM컨설팅에 귀속되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정보의 정확성)
BM컨설팅은 사이트에 게시하는 정보(서비스 안내, 블로그 콘텐츠, FAQ 등)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태국의 법령, 규정,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BM컨설팅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손해배상)
BM컨설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BM컨설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BM컨설팅의 배상 범위는 해당 서비스 계약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서비스 비용의 총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제공, 서류 미제출, 비용 미납, 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BM컨설팅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비밀유지)
BM컨설팅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서비스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BM컨설팅은 법률 상담 및 소송 대행 과정에서 취득한 의뢰인 정보에 대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의무(Attorney-Client Privilege)를 준수합니다.
제17조 (지적재산권)
BM컨설팅이 제작한 웹사이트 디자인, 로고, 콘텐츠, 서류 양식, 보고서, 기타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BM컨설팅에 귀속됩니다.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결과물(작성된 서류, 번역물, 법률 의견서 등) 중 이용자의 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이용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되나, BM컨설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양식, 템플릿,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는 BM컨설팅에 유보됩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태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BM컨설팅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우선적으로 상호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태국 방콕 민사법원(Bangkok Civil Court) 또는 해당 사안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언어)
본 약관은 태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약관은 한국어 및 태국어로 작성되며, 양 언어본 간에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태국어본을 우선합니다.
제20조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의해 무효하거나 집행 불능으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연락처)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BM LAW & CONSULTING CO., LTD. (BM컨설팅)
전화: 061-328-3238 / 065-345-2201 이메일: bmlaw0901@gmail.com 카카오톡: thaivisa4, thaivisa1 라인: thaivisa4, thaivisa1 위챗: thaivisa2, thaivisa3 왓츠앱: 065-345-2201 운영시간: 오전 09시 ~ 오후 07시 (태국 시간)
방콕 지점: 3Floor, Park Avenue, Khlong Tan Nuea, Watthana, Bangkok — 구글지도보기
파타야 지점: 222/99, M Floor Chaloem Phrakiat 9 Alley, Pattaya City, Bang Lamung District, Chon Buri — 구글지도보기
치앙마이 지점: 8/14 Mahidol Rd, Pa Daet Sub-district, Amphoe Mueang Chiang Mai, Chiang Mai — 구글지도보기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법률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태국 생활의 필수인 태국비자, 여행비자, 은퇴비자, 엘리트비자 등 다양한 비자 업무를 손쉽고 빠르게 대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