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법률상담

태국 법인설립은 단순한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BM컨설팅은 법인설립부터 세무 관리까지, 태국 사업의 전 과정을 한국어로 원스톱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은 BM컨설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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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설립

태국으로 사업 진출을 시작하실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는 바로 법인설립입니다. 태국어로 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사업개발국(DBD)에 방문하여 설립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저희 BM컨설팅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한국인 맞춤 법인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태, 대표이사, 주주 구성 등 다양한 고민거리와 궁금증을 한 번에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형태
태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 형태는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입니다. 최소 3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주주의 책임은 보유 주식의 미납입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도 선택할 수 있으며, BOI(태국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 100% 소유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지분 구조 · 자본금
태국 외국인사업법(FBA)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 주주의 지분은 최대 49%, 태국인 주주가 최소 51%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해 외국인 1인당 최소 200만 바트가 필요하며, 태국인 직원은 외국인 1명당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태국 정부는 명의만 빌려주는 노미니 주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태국인 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법인설립
태국 법인설립

설립 절차 (약 2~4주 소요)

법인설립은 크게 7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인명 예약(1~2일)을 시작으로, 발기인·주주·이사 구성을 확정한 뒤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을 DBD에 등록합니다. 이후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자본금을 최소 25% 이상 납입한 후 법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세무국에 법인세·VAT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 등록 및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법인설립 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BM컨설팅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DBD 방문, 세무 등록, 은행계좌 개설 동행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로 대행합니다. 비대면 설립도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여권 사본과 서명 위임장만 보내주시면 현지 절차를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설립 시 흔한 실수 4가지
태국 법인설립 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노미니 주주 사용(형사처벌 대상),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는 것(워크퍼밋·대출에 불리), 업태를 너무 좁게 지정하는 것(사업 확장 시 정관 수정 필요), 그리고 설립 후 매월 세금 신고를 방치하는 것(가산세 누적·법인 자격 정지)입니다. BM컨설팅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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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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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업무

사업을 시작하시면 매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세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월 신고해야 하는 세금
태국 법인이 매월 처리해야 하는 세무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P.N.D.1)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대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P.N.D.3 / P.N.D.53)도 같은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P.P.30)를 매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넷째 사회보험료를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BM컨설팅 기장 서비스
BM컨설팅은 숙련된 태국 공인 세무사(TA)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매월 장부 정리, 세금 신고서 작성, 온라인 제출, 납부 대행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매달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세무 처리 결과를 한국어 리포트로 보내드리므로, 태국어를 모르셔도 사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신고

태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현재 7%이며, 연간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VAT 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 후 발급받는 P.P.20(부가가치세 등록증)은 반드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VAT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간 매출 180만 바트 이상인 법인은 필수 등록 대상이며, 수출입 사업, 전자상거래 사업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180만 바트 이하라도 자발적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초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기한
VAT 신고(P.P.30)는 매월 15일까지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5%/월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BM컨설팅에서는 매월 세금계산서(Tax Invoice) 정리부터 P.P.30 신고서 작성, 온라인 제출까지 모두 대행합니다.

연말정산

태국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 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월~12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핵심 포인트
태국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연간 소득 15만 바트까지 면세이며 최고세율은 35%(연 소득 500만 바트 초과)입니다. 법인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P.N.D.1)의 연간 합계와 근로자의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기본공제(6만 바트), 배우자 공제(6만 바트), 자녀 공제(자녀 1인당 3만 바트), 사회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최대 10만 바트),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최대 10만 바트) 등이 있습니다.

BM컨설팅에서는 직원별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해 드리며,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 절차까지 대행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매월 진행하는 세금 신고 외에도 매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태국 법인소득세 신고는 법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간 세무 의무 중 하나입니다.

법인소득세 세율 및 신고 일정
태국 법인소득세 기본 세율은 순이익의 20%이며, 납입 자본금 500만 바트 이하의 중소기업은 순이익 30만 바트까지 면세, 30만~300만 바트 구간은 15%의 경감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소득세 신고는 연 2회 진행합니다. 반기 신고(P.N.D.51)는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대부분 7~8월)에, 연간 확정 신고(P.N.D.50)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대부분 다음 해 5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BM컨설팅에서는 법인소득세·개인소득세 신고는 물론, 공인회계사 감사 연계,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DBD 전자공시(e-Filing)까지 모든 연간 세무 의무를 빠짐없이 대행합니다.

왜 BM컨설팅인가?

BM컨설팅(BM LAW & CONSULTING CO., LTD.)은 2015년에 설립된 태국 정식 법인으로, 방콕·파타야·치앙마이 3개 지점에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와 태국 변호사·세무사 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세무 기장, 연말정산, 태국 비자 갱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원스톱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한국의 로엘법무법인과 협력하여 한-태 간 법률 문제에도 대응 가능하며, 구글 평점 4.9점의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넵, 비대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과 서명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BM컨설팅에서 현지 절차를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다만 은행계좌 개설 시 본인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류 준비 완료 시점부터 법인 등록까지 약 2~4주, 워크퍼밋까지 포함하면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BOI 장려 업종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FBA 목록 3(14)의 도매·소매업은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이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넵,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은 식품위생허가·주류판매허가, 마사지숍은 보건부 허가 등 업종별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며, BM컨설팅에서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함께 대행합니다.

BM컨설팅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법률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태국 생활의 필수인 태국비자, 여행비자, 은퇴비자, 엘리트비자 등 다양한 비자 업무를 손쉽고 빠르게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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