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 비자발급에 있어 각각의 비자는 특정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비자발급후에도 끝나는것이 아닌 여러가지 신고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신고사항들까지 한번에 저희 BM컨설팅에서 모두 대행해드리니 걱정마세요!
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연속 체류 날짜가 90일이 되면 마감일 전후 7일을 기준으로 15일 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전에 출국하게 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신 학생(Non-ED), 가디언(Non-O), 근로자(Non-B) 등의 분들께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마감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2,000바트의 벌금,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이 될 경우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가 되므로 장기간 거주 시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직접 이민국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TM30이란, 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단기로 여행오셨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비자 변경 또는 연장 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태국에 체류하실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주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보통 호텔을 제외한 일반 콘도나 주택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직접 TM30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신고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BM컨설팅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외국인의 태국 내 거주지를 증명하는 이민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직접 이민국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BM은 빠르고 신속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전문적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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