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자

태국여행, 장기거주, 그리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전문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비자
(Non-B/IB)

태국 내에서 취업, 출장, 근무 등의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 체류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저희 BM은 제 3국을 나가지 않아도 태국 내에서 비자 변경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 변경 및 연장 당일에는 기다림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시 신청전 여권에 남아있는 비자일수가 최소 15 – 2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워크퍼밋
(노동허가증)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증이란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허가증으로 취업비자와 별도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워크퍼밋은 정해진 근무지(장소)와 업무, 그리고 직위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근무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은퇴비자
(Non-O:Retirement)

은퇴비자란 만 50세 이상의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 비자입니다.

은퇴비자로 태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취업 등의 소득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의 사람만 발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BM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통장 개설과 잔고 증명 등의 서비스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권을 포함한 단순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시 신청전 여권에 남아있는 비자일수가 최소 15 – 2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태국비자

동반비자
(Non-O)

동반비자 또는 동반 가족 비자는 가족 중 태국의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를 소지하고 있거나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를 따라 다른 구성원들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체류 비자입니다. 동반비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취업가족 동반비자

가족 구성원 중 태국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분을 따라 동반하여 머무를 자격을 부여 받는 비자입니다. 태국 내 취업비자(Non-B)를 소지하고 있는 가족분이 있으셔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결혼비자/태국인 배우자 동반비자

결혼비자, 또는 태국인 배우자 동반비자는 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에게 태국 내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태국 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 시 태국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뒤 태국 내 기관에 혼인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희 BM에서는 변경부터 연장까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가디언비자/유학동반비자

태국 내 학교에서 유학 중인 자녀분이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교육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녀분의 수에 따라 부모님의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학 중인 자녀분이 한 분이시라면 부모님 중 한 분만 보호자 신분으로 해당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시 신청전 여권에 남아있는 비자일수가 최소 15 – 2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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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자
(Non-ED)

학생비자라고도 불리는 교육비자는 태국 내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부터 어학원, 무술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게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일반 초중고 학생부터 전문 분야를 배우는 성인 학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언어(태국어, 영어 등), 무술, 요리, 요가 등을 말합니다.

비자 변경시 신청전 여권에 남아있는 비자일수가 최소 15 – 2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엘리트비자
(Elite Visa)

엘리트 비자는 태국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세계 최초 국가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5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양한 금액대로 구성된 패키지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과 특권도 다양합니다.

전자비자
(E-VISA)

전자비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기 전 미리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취업비자부터 교육비자, 은퇴비자 등등 엘리트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는 대한민국에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허가를 받아야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입니다. 기존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한국 입국 전에 필히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태국인도 해당됩니다.

리엔트리
(Re-Entry)

재입국 허가라 불리는 비자는 단기 관광비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태국 외 제 3국으로 출국할 때 필히 발급받아야합니다.

캄보디아 육로 비자런

캄보디아 육로 비자런은 제 3국으로 나가기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반나절만에 당일치기로 비자 연장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완나품 공항 VIP

저희 공항 VIP 서비스는 안내 직원이 고객님의 예정된 랜딩 시간에 맞춰 정해진 게이트에서 고객님을 픽업하여 문제없이 빠르게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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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컨설팅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법률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태국 생활의 필수인 태국비자, 여행비자, 은퇴비자, 엘리트비자 등 다양한 비자 업무를 손쉽고 빠르게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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