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인설립 11가지 총정리,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절차·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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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설립 절차안내
태국 법인설립 절차안내

오늘은 태국 법인설립을 위한 11가지 준비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의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제조업·IT·요식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사업가들이 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법률 체계, 외국인 지분 제한, 태국어로 된 서류, 복잡한 정부 기관 절차 앞에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준비단계
법인설립 준비단계

태국 법인설립 준비

이 글은 태국에서 법인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자를 위해,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단계부터 사업개발국(DBD) 등록, 세무 신고, 사회보험 가입, 워크퍼밋(취업허가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면 등록 의무화와 외국인 참여 법인에 대한 심사 강화 내용까지 반영했으므로,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태국 법인의 종류

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로, 최소 2명의 주주(발기인)가 필요하며 주식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자본금 규모나 주주 수에 유연성이 있어 중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절차는 비공개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 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입니다. 최소 15명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이사회에 최소 5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 주식 공모와 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한국인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Representative Office / Branch Office)입니다. 

한국 본사가 태국에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고 사무소만 운영하는 형태로, 영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사업 면허(Foreign Business License)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에서 직접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한국인이라면 비공개 유한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2. 외국인 지분제한

태국 법인설립에서 한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은 외국인 지분 제한입니다.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FBA)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49%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51% 이상은 반드시 태국인 주주가 보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DBD 명령 제2/2025호에 따라,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태국인 주주는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와 자본금 납입 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명의 대여(Nominee) 방식은 등기 단계에서부터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외국인이 이사(Director)로 등기되거나 법적 서명권(Signatory Authority)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강화 심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과반수 또는 100%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예외적인 경로도 존재합니다.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 촉진을 받은 기업은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세금 감면과 토지 소유권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OI 신청은 사업 계획서 심사, 최소 투자 금액 충족, 수개월의 승인 기간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태국 법률상 비공개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소액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태국에서 워크퍼밋(취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노동부(Ministry of Labour)가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 직원 1인당 등록 자본금 200만 바트(약 7,500만 원)입니다.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100만 바트로 감액됩니다. 즉, 한국인 사업자 본인이 워크퍼밋을 받아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 200만 바트를 등록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록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의 차이입니다. 

태국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500만 바트 이하인 신규 회사는 등록 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자본금의 최소 25%만 초기에 납입하면 되며, 나머지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발기인 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100%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태국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법인설립 절차

태국에서 비공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전체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법인명 예약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사용할 법인명을 예약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은 거부되므로, 2~3개의 후보 이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된 이름은 30일간 예약 상태가 유지됩니다.

2단계: 정관(MOA) 작성 및 제출

법인명이 승인되면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법인명, 등록 사무실 주소, 사업 목적(업종), 등록 자본금, 발기인 명단이 포함됩니다. 

사업 목적은 가능한 한 폭넓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무역, IT 개발, 서비스업” 등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나중에 정관 변경 없이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정 회의(Statutory Meeting) 개최

주주들이 모여 정관을 승인하고, 초대 이사를 선임하며, 감사를 지정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별도의 물리적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단계: DBD에 법인 등록 신청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비공개 유한회사의 설립 등록은 DBD의 온라인 플랫폼 “DBD Biz Regist”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종이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접수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서류의 디지털 준비가 필수이며, 모든 주주와 이사의 전자 서명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법인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진술서(Affidavit), 그리고 13자리 법인 등록번호(세금 ID와 동일)가 발급됩니다.

DBD 등록비(정부 수수료)는 등록 자본금 10만 바트당 500바트이며, 최소 5,000바트에서 최대 250,000바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0만 바트로 등록할 경우 정부 수수료는 약 10,000바트(약 37만 원)입니다.

5단계: 등록 후 필수 절차

법인 설립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 등록 직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세무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곧 세금 ID로 사용되므로 법인세 등록은 자동 처리되지만, 부가가치세(VAT) 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거나 VAT 과세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기준액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VAT 등록(Phor.Phor.20 인증서)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심사 시 VAT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사회보험 등록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월 납부 금액은 직원 1인당 최대 750바트(회사 부담분)이며, 직원도 동일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셋째, 법인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수입니다. 계좌 개설 시 회사 이사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법인 설립 증명서 원본, 최근 30일 이내 발급된 법인 진술서, 이사의 여권 원본, 태국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카시콘뱅크(Kasikorn), 방콕뱅크(Bangkok Bank), SCB 등 주요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등록 사무실 주소

법인 설립 시 등록하는 사무실 주소는 단순한 우편 수취용이 아닙니다. 태국 이민국과 노동부는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간판이 걸려 있는지, 근무 시간 동안 직원이 상주하는지, 업무용 비품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을 사용하면 워크퍼밋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 상업용 공간이 이상적이며, 

콘도나 주거용 공간을 등록 주소로 사용하려면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Consent Letter)가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서, 건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토지 소유권 증빙 등을 준비해 두면 등록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6. 워크퍼밋 (취업허가증)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한국인이 태국에서 직접 일하려면 반드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워크퍼밋 없이 태국에서 업무 활동을 하면 체포, 벌금,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워크퍼밋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비이민 B 비자(Non-Immigrant B Visa)를 취득해야 하며, 이후 태국 노동부에 취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워크퍼밋 발급 시 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직원 1인당 등록 자본금 200만 바트 이상
둘째, 외국인 직원 1인당 태국인 정규 직원 4명 이상 고용(사회보험 등록 필수)
셋째,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주소 보유
넷째, VAT 신고가 완료된 법인 상태

태국인 직원 4명 요건은 단순히 채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들이 사회보장기금에 최소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직후 바로 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워크퍼밋 신청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7. 비자 연장과 90일 신고

비이민 B 비자로 태국에 입국하면 초기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후에는 태국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 1년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 시 이민국은 회사의 자본금, 태국인 직원 현황, 세금 납부 실적, 사무실 실존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1년 체류 연장이 승인된 이후에도 90일마다 이민국에 거주지 신고(90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미신고 시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5,000바트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야 비자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8. 법인 설립 후 세무·회계 의무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면 다음과 같은 정기적 세무·회계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월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신고, 사회보험료 납부, 그리고 VAT 등록 법인인 경우 월별 VAT 신고(Phor.Phor.30)입니다. 

반기별로는 법인소득세 중간 신고(PND 51)를 회계연도 개시 후 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PND 50)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제출하며, 동시에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DBD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합니다.

태국의 법인세율은 순이익 기준 20%이며, 납입 자본금 500만 바트 이하이고 연 매출 3,000만 바트 이하인 중소기업은 순이익 30만 바트까지 면세, 30만~300만 바트 구간에 15%의 경감 세율이 적용됩니다. 

VAT 세율은 현재 7%입니다.

세무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태국 현지 회계법인이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세무·회계를 위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법인설립 전체 비용 요약

태국에서 비공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워크퍼밋까지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예상 비용(바트) 비고
DBD 법인 등록 정부 수수료
5,000 ~ 250,000
자본금 10만 바트당 500바트, 최소 5,000바트
법인 인감 제작
500 ~ 2000
선택 사항이지만 은행 업무에 유용
VAT 등록
무료
정부 수수료 없음
사회보험 등록
무료
정부 수수료 없음
비이민 B 비자 발급
2,000 ~ 5,000
국가별 대사관 수수료 상이
워크퍼밋 정부 수수료
3,200
1건당
1년 체류 연장 수수료
1,900
이민국 수수료
회계·세무 연간 위탁 비용
15,000 ~ 50,000
법인 규모에 따라 상이
전문가 대행료 (법인설립+비자+워크퍼밋)
별도 견적
업체에 따라 상이

위 금액은 정부 기관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 기준이며, 법률 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의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BM컨설팅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워크퍼밋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리며, 정확한 비용은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10.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 들어서면서 태국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중대한 변경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DBD Biz Regist 온라인 전면 의무화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설립, 변경, 주주 서류 제출, 해산 등의 절차가 DBD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일부 허용되던 방문 접수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디지털로 준비해야 하며, 주주와 이사의 전자 인증 절차가 추가되어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법인에 대한 심사강화(DBD 명령 제2/2025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외국인 지분이 있거나 외국인이 이사 또는 서명권자로 등기되는 모든 법인에 대해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태국인 주주의 최근 3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 자본금 납입 증빙이 필수 제출 서류가 되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기 자체가 거절됩니다.

이 두 가지 변경사항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요건만 맞추면 되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초기 단계부터 BM컨설팅의 전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BM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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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설립, 혼자 하지 마세요

태국 법인설립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국어로 된 정부 서류, 외국인 지분 제한, 태국인 주주 확보, DBD·국세청·사회보장기금·노동부·이민국 등 최소 5개 기관과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강화된 온라인 등록 의무와 심사 기준까지 더해져, 전문가 없이 혼자 진행하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BM컨설팅(BM LAW & CONSULTING CO., LTD.)은 방콕·파타야·치앙마이 3개 지점에서 한국인 사업자를 위한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명 예약부터 DBD 등록, VAT·사회보험 등록, 워크퍼밋 발급, 세무·회계 대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며, 한국인 공인회계사(CAP)가 직접 상담에 참여합니다. 

한국 로엘법무법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한국 측 법률 문제까지 연계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첫걸음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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