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인설립은 단순한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태국으로 사업 진출을 시작하실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첫 단계는 바로 법인설립입니다.
태국어로 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사업개발국에 방문하여 설립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태국어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외국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태국에서 사업의 첫 발걸음을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BM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한국인 맞춤 법인 설립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업태, 대표 이사, 주주 등 다양한 고민거리와 궁금증을 한번에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개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조세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 BM은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세무사들을 통해 세무기장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P.P.20(퍼퍼 이씹)이라 불리는 부가가치세(VAT) 등록증은 연간 소득이 180만바트 이하인 소규모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 특히 법인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 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매월 진행하는 세금 신고 이외에도 매년 신고해야하는 조세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과 동시에 진행하는 법인 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조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법률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태국 생활의 필수인 태국비자, 여행비자, 은퇴비자, 엘리트비자 등 다양한 비자 업무를 손쉽고 빠르게 대행해드립니다.
태국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전문적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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