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법인 운영 시 매달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고 복잡하여 개인이 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설립 이후입니다.
태국 세법과 상법은 매월, 매 분기, 매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보고를 요구하며,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2월 결산 법인(1~12월 회계연도) 기준으로, 태국 법인이 매월·반기·연간 수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캘린더 형태로 정리합니다. 회계연도가 다른 법인은 결산월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BM컨설팅(BM LAW & CONSULTING CO., LTD.)은 법인설립뿐 아니라 설립 이후의 월 기장·세무 신고·태국비자 등 전 과정을 한국어로 원스톱 대행합니다. 기존 법인설립 고객은 물론, 타 사무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분도 BM컨설팅으로 기장 및 연간 컴플라이언스 대행 전환이 가능합니다.
태국 법인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매월 4가지 세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모두 발생월 익월이며, 전자신고(e-Filing) 시 7일 추가 연장됩니다.
① 원천징수세(급여) — PND 1: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익월 7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 원천징수 금액, 직원별 세액 계산이 포함됩니다. 태국은 누진세율(5~35%)을 적용하므로 매월 정확한 세액 산출이 필수입니다.
② 원천징수세(서비스·임대 등) — PND 3 / PND 53: 개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PND 3, 법인 간 거래 원천징수는 PND 53으로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익월 7일까지 신고하며, 업종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1~5%로 다릅니다. 임대료 5%, 운송비 1%, 전문서비스 3% 등 항목별로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③ 부가가치세(VAT) — PP 30: 연 매출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법인은 VAT 등록 의무가 있으며, 매월 익월 15일까지 PP 30 양식으로 매출세·매입세 차액을 신고합니다. 현재 태국 VAT 세율은 7%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리가 핵심이며,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④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Fund): 사용자와 직원 각각 급여의 5%를 부담하며(월 상한 750바트), 익월 15일까지 사회보험사무소에 납부합니다. 2026년 현재 급여 상한이 조정되어 월 임금 15,000바트 기준 최대 750바트가 적용됩니다.
매월 이 4가지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 1.5%/월(최대 미납세액의 100%)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이면 48건의 신고가 발생하므로, 한 건이라도 빠지면 연쇄적으로 페널티가 쌓입니다.
BM컨설팅은 월 기장 서비스를 통해 매월 4가지 세무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대행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 기한을 최대 7일 연장 받으며, 모든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사본을 고객님에게 한국어로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월 기장 요금은 거래 건수와 직원 수에 따라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태국 법인세는 연 1회가 아니라 반기 중간 신고까지 합치면 연 2회 납부 구조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상반기(1~6월)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예상 이익의 50%에 대해 법인세를 선납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후 8개월 이내인 8월 말입니다.
PND 51은 추정치에 기반하므로 상반기 매출·비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상 이익이 실제보다 25% 이상 과소 신고되면 부족분에 대해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게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전략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법인세율은 순이익 기준 20%이며, 납입자본금 500만 바트 이하 중소기업은 순이익 30만 바트까지 면세, 30만~300만 바트 구간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BM컨설팅은 PND 51 신고 시 상반기 장부를 선(先) 마감하여 정확한 예상 이익을 산출하고, 25% 과소 신고 페널티를 원천 방지합니다. 법인세 경감 혜택 적용 여부도 사전 검토하여 절세 전략까지 함께 제안드립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최종 법인세 신고서인 PND 50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 즉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PND 50에는 연간 수익·비용·순이익·세액 계산이 모두 포함되며, 감사 완료된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합니다.
PND 51에서 선납한 세금은 PND 50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 납부분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족분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PND 50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최대 2,000바트와 가산세 1.5%/월이 부과되며, 의도적 탈세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벌금 최대 200,000바트 또는 징역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BM컨설팅은 PND 50 확정 신고 시 연간 장부 최종 마감, 세액 계산, 전자 신고, 납부 대행까지 일괄 처리합니다. 감사 법인과의 일정 조율도 BM컨설팅이 중간에서 관리하므로, 고객님은 별도로 감사 법인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 세무 보고서도 함께 제공하여, 한국 본사 보고용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라 모든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이며, 감사 보고서 없이는 PND 50 제출도 주주총회 개최도 불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자본변동표, 주석(Notes)으로 구성됩니다. 감사 법인은 태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 감사인이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나 직원은 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3월 사이에 전년도 장부를 마감하고, 3~4월에 감사를 진행하며, 4월 중 감사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감사 보고서가 늦어지면 주주총회와 PND 50, DBD 공시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므로, 역산 스케줄링이 핵심입니다.
BM컨설팅은 자체 네트워크의 태국 공인회계사(CPA) 및 한국 공인회계사(KICPA)와 협업하여, 감사 일정 조율·자료 준비·감사 보고서 검토를 대행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 보고가 필요한 기업에는 한국 회계 기준(K-IFRS) 대비표도 작성해 드리며, 한국인 CAP(미국 공인회계사)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12월 결산 법인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모든 세무·법무 의무를 월별로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1월: 12월분 PND 1·3·53, PP 30, 사회보험료 신고 / 전년도 장부 마감 착수
2월: 1월분 월간 세무 신고 / 감사 자료 준비 시작
3월: 2월분 월간 세무 신고 / 외부 감사 착수
4월: 3월분 월간 세무 신고 / 감사 보고서 완성 /
5월: 4월분 월간 세무 신고 / PND 50 (연간 법인세) 확정 신고 (5월 30일)
6월: 5월분 월간 세무 신고 / 상반기 중간 결산 착수
7월: 6월분 월간 세무 신고 / PND 51 준비를 위한 상반기 실적 분석
8월: 7월분 월간 세무 신고 / PND 51 (반기 중간 법인세) 신고 (8월 31일)
9월~11월: 매월 월간 세무 신고 / 연말 결산 대비 장부 정리 / 절세 전략 점검
12월: 11월분 월간 세무 신고 / 회계연도 마감 / 차년도 감사·AGM 일정 사전 조율
BM컨설팅은 이 연간 캘린더의 모든 항목을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각 기한 최소 2주 전에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월 기장 서비스 가입 고객은 위 모든 신고대행이 연간 패키지에 포함되어, 개별 건마다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M컨설팅(BM LAW & CONSULTING CO., LTD.)은 태국 법인설립부터 운영, 그리고 연간 컴플라이언스까지 한국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걱정없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 BM컨설팅이 적극적으로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